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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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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2017.09.15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